비록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돼 빛이 바랬지만 지난달 29일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의 통과는 현 정권의 필수과제로 인식돼 왔다.
공무원연금법은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된 데다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 비중이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면서 주기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7개월 만에 통과된 개정안은 1982년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향후 2031년부터 65세로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보전금은 2080년까지 334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정안보다 100조원 늘어난 434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