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한 교육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수능 출제 오류는 이번이 7번째이고 총 9문항이 번복됐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법원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15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내린 정답 취소 판결이 입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 중 서울대, 의과대학 지원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따라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측에서 항소를 포기해 이번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15일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내자 책임을 절감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퇴문 전문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입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17일 오
교육 당국이 출제오류 논란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성적을 최종 결정에 따른 두 가지 안을 만들어 대학들에 제공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각 대학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 불인정(5번 정답) 시와 전원 정답 인정 시 등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사전 성적 데이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제 오류에 대한 소송으로 수능에 대한 신뢰도 깎아내리고 혼란을 일으킨 교육 당국의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애초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기존 정답을 유지해도 타당하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Jonathan Pritchard)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집단 유전학, 중대한 대학 입학시험, 수학적 모순, 법원의 가처분명령 등 (흥미 있을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17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판결하는 가운데 교육계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1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지면 이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와 정시
대입 수시모집 일정이 18일로 이틀 연기된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성적은 판결이 나오는 당일 저녁부터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 관계자들과 대입 일정 및 계획을 논의한 뒤 향후 대입 일정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은 17일 오후 8시부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는 만큼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해당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은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1994년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들은 이달 30일부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에 대해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10일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