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둔 여성 취업 확대 흐름 뚜렷육아·출산기 단절 위험은 여전히 큰 수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60%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결혼·출산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오르고
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차를 살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출산장려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을 포함해 18세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 한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7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룬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