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정 車살때 취득ㆍ등록세 안낸다

입력 2010-01-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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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중형차 기준 200만원 안팍 혜택

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차를 살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출산장려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을 포함해 18세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 한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7~10인승 다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을 구입할 때에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등록세 5%와 취득세 2%의 세제혜택을 받게되면 약 2500만원의 중형차를 기준으로 200만 원 안팎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정부는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전체 인구의 노령화, 산업생산인력의 감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잇따른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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