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정 車살때 취득ㆍ등록세 안낸다

입력 2010-01-14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0cc 중형차 기준 200만원 안팍 혜택

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차를 살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출산장려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을 포함해 18세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 한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7~10인승 다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을 구입할 때에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등록세 5%와 취득세 2%의 세제혜택을 받게되면 약 2500만원의 중형차를 기준으로 200만 원 안팎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정부는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전체 인구의 노령화, 산업생산인력의 감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잇따른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5,000
    • -1.1%
    • 이더리움
    • 3,446,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364,200
    • -2.75%
    • 리플
    • 1,952
    • -2.11%
    • 솔라나
    • 146,200
    • +0.83%
    • 에이다
    • 288
    • -3.68%
    • 트론
    • 470
    • +0.86%
    • 스텔라루멘
    • 254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2.49%
    • 체인링크
    • 16,220
    • -1.22%
    • 샌드박스
    • 50.82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