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보수를 미반영하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을 배제하는 등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