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
지하철 3호선 열차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