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기법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 넣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등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감식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병원
마약 청정국은 '옛말'…검색 5분이면 구하는 마약디스크 암환자에 처방하는 '펜타닐' 암암리 퍼져본인 확인 의무화 및 특정 연령 판매 금지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1만 2000명대. 심지어 마약은 최근 어린 10대 학생들의 교실까지 파고들었다.
이달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 마
가공의 인물을 환자로 기재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 씨에게 가명으로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