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