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을 의결했다.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대거 통과되며 시정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제도적 장치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심의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