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4%,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도ㆍ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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