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및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페이지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이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자로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의 제정 공고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고안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하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의료기기 중 소분류 품목 및 등급에 대해 국제조화 등 현실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