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저출산위·건보공단·서울대 공동조사…국내 최초65세 이상 고령치매환자 124만명·평균자산 2억원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자산이 국내총생산(GDP) 6%가 넘는 154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엔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자산 도용·사기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마을에 치매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낮아졌음에도 혼자 살기를 고집하셨다. 주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원을 권하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부하고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랐다.
안타깝게 여긴 이웃 한 분께서 식사와 대소변 처리를 도와드렸지만, 쉽지 않았다.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서울시가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30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치매공공후견인 16명을 추가로 선발, 80여 명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해 지속해서 후견대상자를 발굴, 매칭해 지원할 계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에 맞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모법 개정으로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