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수천여 건의 허위 기록부를 만들고, 등록도 하니 않고 대행업무를 하던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수사해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 혹은 환경관리대행업체로부터 대기·수질
환경 당국이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작년 화학업체 수백 곳이 4년간 집단으로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측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 배출량 조작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유ㆍ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최근 화학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