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1일부터 새 중량규격 시행68g 이상은 2XL·60~68g은 XL…6개월간 기존 명칭 혼용
계란 매대 앞에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던 ‘왕란·특란·대란’ 표시가 앞으로 ‘2XL·XL·L’로 바뀐다.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바로 알기 어려웠던 기존 한자식·관행적 명칭 대신 의류 크기처럼 직관적인 표기를 도입해 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소관 법이 축산법으로 변경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표시 사용이 내년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무항
한우 1++ 등급의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다. 1993년 쇠고기 등급제 이후 15년 만의 개편으로, 사육기간 감소로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ㆍ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쇠고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