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견 의료기관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병원 앞에서 이어지는 시위 탓에 환자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8
법원이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연일 거센 반정부 시위 열려금융시장 불안 한층 커질 듯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구금이 연장됐다. 또 튀크키예 내무부는 이마모을루 시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탄불법원은 19일 부패와 테러조직 지원 혐의로 체포된 이마모을루 시장을 앞으로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근 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대통령 관저 주변 대규모 집회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집회 장소 주변 학교의 등하교 안전과 정상적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를 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변 고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한 시위 또한 제한을 검토하고,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할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서 커터 칼로 타인을 협박한 A(65) 씨가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