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