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6월까지 유예하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은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스트레스DSR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5일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862만7000원으로 5월보다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평균 분양가가 0.13% 오른 것에 이어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평균 분양가
정부가 앞으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가운데 전용면적 60~85㎡ 주택용지를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매각이 지연되던 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게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지방 부동산시장이 장기간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마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서 미분양물량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1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하반기 3.3㎡당 806만원 대비 60.1% 상승, 같은 기간
비수도권 지방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
오는 9월 실시될 분양가 상한제에 앞서 업체들의 '털어내기' 분양이 한창인 가운데 업체들이 수도권-광역시 분양가 이원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수도권지역의 경우 9월 이후를 기다리는 청약자들을 의식, 과다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원가 공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
올 상반기 지방 1순위 청약마감 단지 4곳 뿐이었을 만큼 심각한 분양 저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은 판교, 하남, 김포 등 주요택지지구에서 분양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총 121곳 5만7454가구를 분양했으나 그중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