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정부가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에 나섰다. 물가 상승과 생산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혜택에서 탈락하던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ESG 규제대응 등 방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출 기준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해 조정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만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ㆍ외교부ㆍ중소기업계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중소기업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위원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격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성장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기업군이 분류되는 순간 100여가지가 넘는 혜택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눈치를 더 봐야하기 때문이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려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이 같은 실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