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 납부…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 땐 세금 부담 완화 가능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허용…재난·경영난 땐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들어간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이 대상이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05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납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
국세청은 11일 자영업자 등 95만명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소액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