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
이달 1일 지방자치 민선 8기가 출범하였다. 군부·개발독재 시절 사라졌던 지방자치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1기로 부활시킨 지 30년이 지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거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자리 잡은 만큼 이제 ‘민선’은 떼고 ‘자치’의 내용과 수준을 따져 혁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