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
형지엘리트는 제22기 1분기(2022년 7~9월) 연결 기준 영업손실액이 3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분 1 수준으로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8% 감소한 1160억 원을 기록했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형지에스콰이아 실적이 제외되면서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형지엘리트는 올해 6월 제화ㆍ잡화 전문 자회사인 형지에
검찰 수사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행정소송 9개월간 공전12월 9일 6차 변론부터 삼바-증선위 공방 본격화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행정제재에 반발해 낸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피고 측인 증선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 승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을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 권고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돼 1차 처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낸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5월 예정됐던 첫 기일이 연기된 후 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1, 2차 제재 집행정지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1시 56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대비 7000원(2.15%) 급등한 33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증권선물위원화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ㆍ2차 제재 집행정지가 모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ㆍ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3500원(1.25%) 오른 28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이 열리기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증선위가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일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법원의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9시 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21% 오른 28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회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김 대표는 분식회계혐의를 인정하는지,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과 일부 사내외 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을 반대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건에는 기권한다.
2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주총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
공시 누락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모두 일시 중단됐다.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포함돼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의 분식회계, 공시 누락 의혹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정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수명법관 방진형 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지난 1월 인용된 가처분 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29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간 행정소송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