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연승 할로자임 공세 막아향후 ‘ALT-B4 시대’ 추가 계약 기대
알테오젠이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ALT-B4’에 대한 특허 분쟁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의 시장 확대와 추가 기술수출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알테오
알테오젠(Alteogen)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매출액 716억원, 영업이익 393억원(영업이익률 54.9%)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1분기 중 체결된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반 피하투여(SC) 제형변경 'ALT-B4'의 신규 기술수출 계약 2건이 반영됐다. 알테오젠은 지난 1월 GSK의 자회사 테
하나증권은 알테오젠의 목표주가를 58만 원으로 하향했다. 머크의 분기보고서를 통해 키트루다 피하주사(SC) 관련 로열티 구조가 공개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로열티율과 후행적인 현금 유입 구조가 밸류에이션에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22일 “머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Form 10-Q)에 알테오젠과의 계약 조건이 명시되며 시장에 충격을
알테오젠(Alteogen)은 21일 미국 머크(MSD)와 체결한 키트루다 피하투여(SC) 제형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 관련 계약의 로열티 이슈로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한 것과 관련, "세부 마일스톤과 로열티 조건은 비공개사항"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