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윤 대통령 “재판관께 송구...헌법수호 위한 헌재, 잘 살펴달라”尹, 비상입법기구 편성·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헌재 밖에서는 시위대 집결…폭력사태 대비 경찰 병력 4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알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
12·3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건너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