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단,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다른 것과 다른 점이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국경일(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정부지정일◇태극기 게양 시간_가정 게양 시간: 7:00~18:00※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음.◇태극기 게양 위치_밖에서 볼 때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_세대별...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삼일절은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삼일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이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삼일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이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개천절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이 명절을 개천절이라고 이름 짓고 기념한 것은 대종교다. 19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해 일제강점기엔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은 이런 정신을 계승해...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이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는 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면 베란다의 중앙...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한다.
한편 제헌절 태극기 다는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에는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우선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을 포함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국경일이다. 단군기원 원년인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 건국된 한반도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기리는 것이다.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명명하기...
태극기 게양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과 같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 광복절과 다르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우선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