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비가 온다면?

입력 2025-07-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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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늘(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전국 가정과 관공서에서 태극기 게양이 진행되는 날이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우천시 태극기 게양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제77주년을 맞았다. 조선왕조 건국일과 같은 날짜에 맞춰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헌절을 비롯한 국경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아야 하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태극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강풍이나 호우 등 악천후 시에는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 게양 위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에, 단독주택은 대문 왼쪽 또는 중앙,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달면 된다.

올해 제헌절엔 기상 상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7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50~80mm,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는 30~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공휴일 복원 법안이 7건 발의됐으며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으며, 2008년부터 비공휴일 국경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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