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폭언과 포스코에너지 라면 상무로 불거진 갑을(甲乙) 사태, 건설업자의 산장 성 접대 사건, NHN의 독점적 지위 남용 수사, CJ그룹 비자금 사건, 유명 인사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논란과 국세청 조사, 고위층 자녀의 부정입학 비리와 학교재단 수사.
지난 두 달여 동안 벌어진 굵직한 경제계 이슈들이다. 원래 정권 초기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30일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과잉 입법 자제를 촉구하고, 국회를 방문해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법안 통과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60세 정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60세 정년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정년 60세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