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5월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금 미반환 사례 증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전세 동반 하락으로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들어 갱신 계약 중 이전 계약보다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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