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건축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분당 재건축에 1만2000가구 상한을 씌우고 미지정 물량 이월까지 금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크고 먼저 개발된 분당이 일산·부천의 절반 수준만 배정받았고, 올해 연기
“어떤 협의나 의견수렴 없었다”
정부가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이 지역 토지·건물주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후암1구역 내 동자동 쪽방촌 밀집지역(특별계획1구역)을 40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공공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후암 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 49% 제한이자율의 소급적용’ 규정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23일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한금리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