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정부가 기후위기의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 관리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비·대응체계를 개선하고 하반기 행사는 ‘사고 제로’를 목표로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추석 연휴 및 하반기 다중운집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