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안에 주주 반발주주들 “자본충실 원칙 어긋나”학계 “주주충실 의무도 문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사 양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체계가 개편될 경우 주주 재산권과 기업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주 단체는 상법상 자본충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 개편 가능성에 지주회사와 비지주 지배회사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2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