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증권이 글로벌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의 임원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넥스트증권은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데이비드 프리드랜드 IBKR 아시아태평양총괄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28일까지다.
넥스트증권은 IBKR 임원이 한국 증권사 이사회에 합류하는 것은 처음이며, 단순한 재
대규모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 시행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산
대통령 선거 이후 대거 현금화트럼프 2기 불확실성 우려했나“증시 조정 예상했을 가능성도”
미국 기업 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보유한 주식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증시가 ‘트럼프 랠리’로 역사적 행보를 보임에 따라 이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았다. 한편에서는 증시 고점 인식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미래에셋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집단이었으면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에셋의 창업이념을 발전 계승시켜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저서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중)
금융투자업계에 여성 인재 육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 단계에서 여성 인재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 서준석 씨의 실종사건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서 명예회장은 28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들이)술 마시고 신경안정제 먹고 잠들었나 보다”라며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다음부터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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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부사장 1명, 상무 3명 총 4명이 승진했다.
이찬우 강남지역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백승목 리스크관리담당, 천정환 부동산PF본부장, 한성주 Wholesale본부장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성
SK㈜ 머티리얼즈는 1일 SK㈜ 머티리얼즈 CIC(사내 독립 기업)와 산하 자회사에 대한 '2022년 임원이사 및 조직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SK머티리얼즈 지주 부문과 SK㈜의 합병을 비롯해 기존 SK머티리얼즈 특수가스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 분할한 신설법인 설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단행됐다.
SK머티리얼즈 CEO에는 이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두 아들이 전면에 나서며 2세 경영이 본격화됐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영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구축하고, 두 아들은 사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셀트리온 2기’ 체제가 출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 은퇴’ 서정진 회장, 소유ㆍ경영 분리로 셀트리온 2기 출범
26일 오전 인천 연
서정진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37)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차남인 서준석(34) 셀트리온 이사가 각각 셀트리온ㆍ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서 회장이 공언한 소유ㆍ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셀트리온 2기’ 체제가 출범했다.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대량보유 공시의무(일명 5%룰)가 내달부터 완화된다. 당장 3월 주주총회부터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21일 주주ㆍ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ㆍ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과 위법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면 이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주활동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갖는 공적연기금은 해당 사유를 시장에 공시할 경우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