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계절근로 9만2104명·공공형 6000명 확대…안전·인권까지 공공 책임
농촌 인력난 해소 방식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공급의 중심에 서서 공공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5년짜리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손 수급을 ‘때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