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실 계절근로 현장 점검…6월 말까지 특별대책반 운영계절근로자 9.4만명·고용허가 1만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142곳으로 확대
외국인력 없이는 농번기를 버티기 어려운 농촌의 인력 구조가 굳어지면서 정부가 주산지별 인력 수급과 인건비를 매주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전체 농업 인력 수요의 60% 이상이 봄·가을 농번기에 몰리는 만큼,
농업 외국인 노동자 올해 상반기 12만9930명 전망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도입 확대 넘어 안전·숙련 관리 과제로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던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농업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3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8개 국어 농장 소통가이드까지 마련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처벌보다 교육 중심…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망 구축고령 농업인 고려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강화
정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계절근로 9만2104명·공공형 6000명 확대…안전·인권까지 공공 책임
농촌 인력난 해소 방식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공급의 중심에 서서 공공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5년짜리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손 수급을 ‘때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