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
앞으로 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 등 중개·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단기금융거래정보와 금리 공시도 세분화·구체화 해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