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 패소 부분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제공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최초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장
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Procédase a la confección de la sentencia en formato de lectura fácil para su traslado personal a Braulio y a Cipriano."
"피해자 브라우리오와 피고인 시프리아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본 판결문을 쉬운 읽기(Lectura fácil) 형태로 작성 절차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지적장애인 소송 당사자 배려하는 '이지리드 판결문' '당신', '이겼습니다' 등 쉬운 단어로 구성...큰 글자ㆍ삽화도
"원고 A 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