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
법무법인 동국의 이동국 변호사는 13일 GS칼텍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5000명을 대리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GS칼텍스 집단소송과 관련해 1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로 2∼3차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인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