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게 1989년이었는데, 우리 법정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전면 시행된 게 불과 3년 전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고용기간을 늘리면 기업의...
이는 지난 2월, 대밥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한 것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육체노동 정년이 늘어나면 연간 1250억 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발생해 1% 이상 보험료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도 부담이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은 최고 14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손보사들의...
최근 대법원이 근로 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내린 판결과 관련,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성인남녀 962명을 대상으로 가동연한과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 19일 결과를 공개했다.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이하 노동가동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80%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손해배상액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등의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후폭풍은 기업의 법정정년 연장을 위한 노동계 요구가 더욱 거세게 표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년연장이 다시 사회적 쟁점화될 것은 불가피해...
육체노동자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노동가능연령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손해액을 계산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5년 상향...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 인상, 연금제도 개편 등 경제ㆍ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더불어 전합은 가동연한 상향 조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외부 의견을 경청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보국 손해사정사는 "법정정년 연장 효과, 현실에 부합하는 배상액 설정이 가능한 만큼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업계는 가동연한 상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해보험협회...
재판부는 "1990년대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돼왔으나 평균수명이 현재 남녀 각각 77.2세, 84세로 늘어나는 등 이를 결정하게 한 여러 사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 기업들의 정년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됐으며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도 만60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