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주요 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가격 담합·부당인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가분석표를 요구하는 등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그동안 해오던 특정 분야·행위에 국한된 1회성 조사에서 ‘동시다발적인 조사’로 전환, 조사대상 기업과 업종이 무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외에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전방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직할하고 있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주요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사(납품업체·하도급업체 등)가 1차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공정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