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현명한 연말정산은 무엇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돕기 위해 일명 재형펀드(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 대상으로 우대금리로 빌려주던 주택구매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서민대책으로는 보금자리론 확대와 일명 ‘재형펀드’세제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