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10% 내려

입력 2012-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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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혜택…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현명한 연말정산은 무엇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종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 또한 늘어난다.

아울러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의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외유학 자격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린 조치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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