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가입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2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
#.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이하 ‘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하여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됐고, 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
자동차보험의 경력인정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묶여 있던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차를 사거나 결혼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를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한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2020년 기준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는 해당 원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지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