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환매수 대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의 재산 형성과 협력적인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시행을 목표로 법 개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非)상장기업의 직원이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노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되사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환매수 의무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우리사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전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라며 향후 근로자가 구입하는 주식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