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감척어선 1척·민간 철거선 2척 투입…인공시설물 추가 설치특수기동정 2척 도입·백령 특수진압대 신설…한중 공조 강화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조업하지 않고 정박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외국어선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어구를 상시 철거하고 신형 특수기동정과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북극항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는 축소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올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과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