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불법조업 처벌강화 추진

입력 2012-01-23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과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벌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고 이것이 불법어업 행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49,000
    • +0.03%
    • 이더리움
    • 4,532,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3.05%
    • 리플
    • 3,029
    • -0.53%
    • 솔라나
    • 197,700
    • -0.15%
    • 에이다
    • 619
    • -0.32%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33%
    • 체인링크
    • 20,700
    • +1.92%
    • 샌드박스
    • 215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