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은 제17차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와 박송이 교수가 주요 학술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3일 밝혔다.
'완화의료 연구비상'에 선정된 황인규 교수는 '진행성 소화기암환자에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시행하는 운동요법에 대한 타당도 및 안전성 조사를 위한 탐색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 책
동국제약의 동전 자석파스 ‘피프 에레키반’이 26일 CJ오쇼핑에서 모델 이승윤과 함께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프 에레키반’은 쑤시고 결리는 부위에 부착하는 근육통 완화 의료용 자기발생기로 일명 ‘동전 자석파스’로 불린다. 패치 내에 영구 자석이 부착되어 있으며 동전 크기의 작은 사이즈에 무향, 무취라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난치성 암에 집중하겠습니다.”
1일 신임 금기창 연세암병원장(방사선종양학과)은 이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달 31일 열린 연세암병원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 원장은 “타 병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난치성 암에 대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암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자 중심 시스템으로 발전시
임종과정의 환자가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국민 약 4명 중 3명이 치료 효과 없이 목숨만 유지하는 연명 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가량은 장기 기증에 찬성한다는 의향을 보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만 40세 이상~79세 이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부모들의 숨통을 트여줄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중증 소아 환자들에 대해 집에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북 칠곡 지역 병원을 통해 중증 소아 환자들이 병원으로 오지 않고 집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증 소아 환자들의 경우 찰나의 순간이 생명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존엄사법 시행 이후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
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이후 가정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된 가정형 1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말기 암환자 10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호스피스 전체 이용자는 4328명 중 입원형만
임종기 환자 107명과 일반인 9336명이 연명의료보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5일까지 약 3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명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명이 작성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고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8월 4일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나 혈액 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2월
앞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란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가 존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
배우 송중기와 결혼을 발표한 송혜교가 올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당시 송혜교는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 1TV 가정의 달 특집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 ‘5월,
오는 8월부터 암 이외에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과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제3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론교육’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오스피스 완화의료는 불치 질환의 말기 환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겪는 고통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또는 사별 후에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