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가 지난 2월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동 제도 시행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실적신고 대상을 완화하고, 직접 운송의무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이다.
특히, 화물 실적 신고대행기관을 인증 정보망 사업자까지 확대해 화물운송 관계자들이 보다 쉽고
아웃백·놀부NBG 등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안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논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됐는데도 일부에서 예외 규정을 근거로 여전히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대출이 은행에 비해 많다"면서 "다음달 중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초안부터 이미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내세우는 명분이 다소 힘을 잃게 된 셈이다.
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지난해 12월 공포된 FTA관세특례법과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와 관련 우선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된다.
그간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