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국민의힘 2기 약자와의동행위원회(약동위)가 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명단을 보면 1기 약동위 간사로 참여한 친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이 빠지고 친윤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한 것이 눈길을 끈다. 공교롭게도 1기 약동위원이자 친이계인 천하람 변호사와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2기 약동위원장인 이용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인천과 용인에서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
의사는 병원에 가면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밝힐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대개 말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오롯이 환자의 위치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위급한 상황이라든지 큰 병이라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의사임을 밝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의사라는 사실을 밝히면 갑자기 동료의사의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하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사랑나눔 주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랑나눔 주말 봉사활동은 한국투자증권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2015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사업이다. 임직원들로 구성된 '참벗나눔 봉사단'은 이날 원내에 레크레이션 게임을 위한 에어바운스를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2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경기도 과천에서 숨진 아기를 유기한 5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1일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따.
A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던 중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의 시신에 대해 지방의 선산
경기도 수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산모가 4년 만에 체포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숨지자 이를 야산에 묻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9일 영아 사체 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 C 군을 출산했다. 이후 나흘 뒤인 범행 당일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