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황소개구리·배스·미국가재 등 37종위반 시 2년 이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열대불개미가 37번째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에 수입과 사육, 방사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 중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는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됐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대나무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개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