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화되면서 연안 재해 방지를 위한 침식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리해안선 제도를 마련해 연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해안선은
정부가 2026년부터 매년 40척을 LPG·하이브리드 어선으로 대체한다. 울산항 신항,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에 수소 항만을 조성하고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
정부가 연안의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안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기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나, 대
앞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8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개발 실태와 연안침식의 원인 분석, 방지 및 복구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
“윤진숙이 누구지?”
지난 2월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지명되자 해양수산업계와 정관계에서 나온 소리다. 그만큼 그는 박근혜 정부의 장관 임명자 중 단연 ‘깜짝 인사’로 평가됐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프로필조차 나와 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미혼 여성이라는 점 외에는 큰 공통점이나 친분이 없다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해양수산 분야 정책수립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국무총리실 물관리 대책위원,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 여수엑스포 비상임재단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으로 조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능력과 조직 장악력을 발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으로서 섬
국토해양부는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닷가란 만조선으로부터 지적공부선까지의 사이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해변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는 바닷가에 대해 연안관리법상 10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근거한다.
조사 결
100억원이상의 대규모 연안정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또, 연안완충구역제 도입 등 연안침식 대응방안이 수립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연안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연안발전포럼’은 주거의 공간이자 물류의 중심지이며 관광·여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해 연안용도 해역,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연안관리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6일 시행한다.
이 법령에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중복 및 세분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