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10% 할인…승용차요일제 참여 '최대 14.5%까지'

입력 2016-01-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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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1월 이후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선납 신청분은 2천 70억원(97만명)으로 지난해 2천 66억원(98만명)보다 4억원이 늘었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양도할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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