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의 예후가 나쁠 때 의사가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당사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청와대는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른바 '칼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조도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 시스템회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발간한 ‘CEO 리포트-자동차 진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에서 “자율
검찰이 최근 수영선수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을 자신에게 주사한 의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사건의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국내외 판례 및 연구사례를 분석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앞서 박태환은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